국내활동

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여

관리자
2023-05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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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, 깡통전세로 4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. 

5월 15일 오전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상정을 위한 국토소위가 열렸습니다.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, 수많은 사각지대의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누더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피해 당사자분들과 함께 올바른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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